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(문단 편집) === 형사 재판 === * '''2018년 5월 24일''',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JTBC와 손석희 사장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.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변 씨가 △ JTBC에서 2016년 10월10일 경 이전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사전 공모해 태블릿과 비번을 건네받았다 △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최순실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키고,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방송을 했다 △ JTBC에서 태블릿 입수 후 수천 개의 파일을 생성·수정·삭제하여 태블릿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, 태블릿 속 최순실 관련 사진과 위치정보 및 메시지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 점, 정호성 · 김한수의 진술을 통해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이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 인정된 점에 비춰,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하고,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[* 변희재는 정당한 시위였다고 하나, 애초에 시위 자체가 위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, "손석희를 구속수사 하라"고 외치거나, 인터넷에 '손석희가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. 손석희의 암살 우려가 크다'는 등 위협적으로 혐오스러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점 등, 손석희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거친 언사가 많았다]을 고려하였다. 다시 말해, JTBC와 손석희의 자택 근처 등에서 거친 언사로 극단적인 시위 행보를 벌여 왔던 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42924|#]]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8/05/24/0200000000AKR20180524145700004.HTML?input=1195m|#]]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29일 오전에 진행되었다. * '''5월 30일''', 구속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이 채 되지 않아서 '''변희재는 구속되었다'''. 영장실짐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었고, 변 씨가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며 조작설을 제기하고, '김경재 총재의 의뢰로 태블릿 조작을 파헤쳤다', '월간조선의 기사를 인용하였을 뿐이다' 라고 발언한 등, 그 책임을 주변인과 미디어워치 산하 기자, 독자모임 등에게 미루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, 무엇보다 '손석희 변사체/암살 우려' '구속수사' '손석희는 감옥으로' 등 발언과, 지속적인 조작설 주장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4779853&plink=ORI&cooper=NAVER&plink=COPYPASTE&cooper=SBSNEWSEND|#]] * '''6월 5일''', JTBC는 서울중앙지검에 [[변희재]] 등 [[미디어워치]] 임직원에 대해 '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'로 세번째 고소장을 제출. * '''6월 9일''',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(부장판사 이성복)는 변희재 측에서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. 실제 기소는 2일 뒤인 11일에 이루어졌으며, 첫 재판은 7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